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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자녀 봉헌식 패키지 안내

작성자 : 가정국 등록일 : 2023-02-07 조회수 : 308320
 

< 축복자녀 봉헌식 패키지 안내 - 보광예복 >

하늘부모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축복자녀는 원죄와 관계 없는 하늘부모님의 혈통입니다. 축복가정 부모들은 축복을 통해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 석방되었다는 기쁨과 확신 속에서, 원죄가 없는 하늘의 자녀를 낳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축복자녀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하늘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은 태어난 자녀를 하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을 대신한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해 갑니다.

축복자녀를 주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본부 축복가정처에서는 축복자녀 2세, 3세, 4세의 봉헌식 준비시 필요한 '축복자녀 봉헌식 패키지'를 보광예복(예복 제조 업체)의 협조를 얻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장에서 축복후 가정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가정출발 성물함' https://bit.ly/3ey4No4효정태교 가이드북 '축복의 선물' https://bit.ly/3nt4xuZ과 함께 '축복자녀 봉헌식 패키지'https://bit.ly/3jtTpko 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식과 103일식 진행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 보광예복 봉헌식 패키지 특징 >
- 하나의 봉헌복으로 형제 자매가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흰색 구슬 사용)
- 봉헌복 패키지에는 봉헌복, 성초, 봉헌식순서, 봉헌식의 휘장이 들어 있어 바로 봉헌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식을 위한 부모의 예복 구매시 봉헌복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 2023년 2월 8일(수) 신한국 지구 가정국 선임부장에게 각각 봉헌식 패키지 5세트를 무료로 발송합니다. 
- 교회에서 공직자가 신청시 정가에서 10% 할인됩니다.
- 비용 및 봉헌식 패키지에 관해서는 보광예복에 문의. 이정은 대표 02-458-6641, 카톡/라인 id: bokwang2007

봉헌식패키지사진.jpg
 

2022 가정출발 성물함, 축복의 선물.png


< 봉헌식 영상 - 저작권(보광예복) >
보광예복에서 진행한 봉헌식 사진 이벤트 영상입니다. 하늘의 축복과 자녀탄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추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자막 영상 https://youtu.be/qOQEo_i1QzA


일본어 자막 영상 https://youtu.be/RKJEf9-afBI
영어 자막 영상 https://youtu.be/KExOxetDtTg

< 봉헌식 > 축복가정 예법과 의례 중에서 pp 125-129

봉헌식은 축복가정이 태어난 자녀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바치는 의례로서, 하늘부모님과 본연의 부자관계를 맺게 하는 의식이다. 출산한 축복가정은 하늘부모님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탁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 자녀를 참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러 쓰시도록 최선을 다해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축복자녀는 부모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늘부모님께서 맡기신 ‘하늘부모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식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해야 된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축복가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넓히려고 하신다. 축복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는 하늘부모님의 뜻에 충실하고 하늘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아들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이를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봉헌식은 이러한 자각, 결의, 그리고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하늘에 바치는 의식이다.

1) 봉헌식 지침
봉헌식 일자와 시간은 자녀가 태어난 후 태어난 날을 첫째 날로 계산하여 8일째 되는 날 아침 7시에 행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봉헌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12일, 21일 혹은 40일째 날을 택하여 정식으로 봉헌식을 거행한다.

봉헌식에는 가족과 삼위기대 가정, 그리고 가까운 믿음의 자녀 가정 등을 초대해서 함께 봉헌식을 갖는다.

봉헌식 준비 및 과정을 보면, 아기 부모는 목욕을 하고 예복을 입어야 한다. 아기도 목욕을 시키고 예복을 입히거나 흰색 또는 밝은 색깔의 새 옷을 입힌다. 봉헌식 장소를 성염으로 성별한다. 북쪽으로 단을 준비한다. 단상에 흰색이나 밝은 색의 천을 깔고 참부모님 존영과 성초를 놓는다.

성초를 하나 켤 경우는 단상 맨 앞 중앙에 놓는다. 성초를 두 개 켤 경우에는 존영 양쪽에 놓는다. 준비된 봉헌식 현수막(이름, 탄생일, 봉헌일 표기)을 벽에 부착한다.

봉헌식은 축복가정 부모가 직접 주관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 부재중일 경우라도 한 쪽이 부부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드린다. 쌍생아일 때는 부부가 각각 아기를 안고 봉헌식을 행한다.

축예의021 봉헌식02.png

 

2) 봉헌식 순서
○ 성초를 밝힌다. (그림 ➊)
○ 아기와 부모는 단을 향하여 선다. (그림 ➋)
○ 묵도를 드린다. 아기가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하는 심정으로 보고드린다.
○ 부모는 무릎을 꿇고 하늘부모님께 아기를 봉헌한다는 뜻에서 아기 머리가 단상 쪽을 향하도록 약간 위로 들어 올린다. (그림 ➌)
○ 아기를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단 앞에 눕힌다. (그림 ➍)
○ 전체 1배 경배를 올린다.
○ 가정맹세를 제창한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보고기도를 올린다.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받아 줄 것을 간구하며,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최선을 다해 아기를 양육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한다.
○ 촛불을 끄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 103일식 >
103일식은 태어난 아기가 지상에서 백일(10수의 10배) 기간을 채우고 성장수인 3일을 보낸 뒤 존재기대 4수를 중심한 새출발을 감사드리며 축복하는 의식이다. 103일식 현수막을 설치하고 참부모님의 존영과 성초 등을 준비한다. 준비한 장소를 성염으로 성별한다.

1) 103일식 순서  
○ 성초를 밝힌다.
○ 아기의 부모는 준비한 단을 향하여 선다.
○ 부모는 아기를 양 팔로 안는다.
○ 묵도를 드린다.
○ 아기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단 앞에 눕힌다.
○ 1배 경배를 올린다.
○ 가정맹세를 제창한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보고기도를 올린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아기를 지금까지 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크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 드린다. 또한 부모로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아기를 정성을 다해 잘 돌보고 양육할 것을 다짐한다.
○ 촛불을 끄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출생신고>
 가. 교회 신청 : 자녀이름, 탄생일, 출생 장소 신고 
 나. 시스템 입력 : 교회 공직자가 하나로 행정지원센터(http://hanaro.ffwp.or.kr/)에서 출생신고
 다. 승인 : 신한국 지구본부 가정국

<유아회비>
 가. 출생 신고 시 납부
 나. 납부 방법 : 교회 공직자가 하나로 행정지원센터(http://hanaro.ffwp.or.kr/)에서 가상계좌 발급받아 송금
 다. 비용: 첫째 자녀 - 3만원 (유아기금1만원 + 유아회비2만원), 둘째 자녀부터 - 2만원(유아회비)

내용 바로가기 https://bit.ly/3jtT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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