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 >
1. 2021.04.01. 축복가정 가정공과금 조회권한 전국교회 확대에 따른 행정안내
자료1. 가정공과금 행정이용 안내서(PPT)
(온라인) 가정공과금 행정이용 안내서 바로가기 http://bit.ly/3lCd7Xs
자료2. 가정회비 자동이체(CMS) 신청서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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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회비 미납금 및 현황 검색은 하나로행정 '가정공과금' 항목이며, 공직자 아이디로 접속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현장 교회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오니 첨부파일 < 가정공과금 이용 안내서 > pt를 참조해주세요.
1 축복가정 가정공과금(이하 가정공과금)
A. 개요 : 축복후 가정단위로 납부하는 의무적 헌금
B. 목적 :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 실현을 위한 선교사업과 참부모님 가정을 모시기 위해 사용한다.
C. 대상 : 미혼 축복가정, 기성 축복가정, 독신 축복가정, 영육 축복가정
D. 구분 : 가정회비, 가정기금, 하늘공관금, 유아기금, 유아회비
구 분 |
축복가정 |
비 고 |
미혼축복 |
기성가정 |
독신,영육가정 |
가정회비 |
15,000원 |
좌측동일 |
3,000원 |
축복받은 달부터 매월 납부하는 회비 |
가정기금 |
30,000원 |
좌측동일 |
좌측동일 |
축복 후 1회 납부하는 기금 |
하늘공관금 |
10,000원 |
좌측동일 |
좌측동일 |
축복 후 1회 납부하는 기금 |
유아기금 |
10,000원 |
좌측동일 |
X |
축복자녀 출산후 1회 납부하는 기금 |
유아회비 |
20,000원 |
좌측동일 |
X |
축복자녀마다 납부하는 기금 |
참고 |
1. 출생 및 성화신고 : 하나로 시스템 입력
2. 성화가정 : 부부중 한쪽이 성화한 경우 다음 달 부터는 가정회비 3,000원
3. 유아관련 공과금(유아기금, 유아회비) : 2019년부터 하나로 시스템 '출생신고' 행정을 통해 가상계좌 발급받아 송금. 첫째는 3만원(유아기금+유아회비), 둘째부터는 2만원(유아회비) |
2. 가정공과금 조회권한 전국교회 확대
A. 개요 : 하나로 시스템의 가정공과금 조회권한을 전국 교회장에게 확대
B. 일시 : 2021년 4월 5일(월)부터
C. 대상 : 교회(교회장, 부교회장, 총무), 권역(대교회장, 사무장, 가정부장)
3. 가정공과금 민원행정 프로세스
A. 축복가정
▶소속교회로 문의
B. 교회장
▶하나로시스템 '가정공과금'에서 해당 식구의 가정회비 납부 확인
▶식구정보 미조회시 지구 민원행정 담당자에게 해당정보를 접수(부부이름, 가정코드, 축복년도, 소속교회, 미확인 내용)
▶가정회비 자동이체(CMS) 안내 - 자동이체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C. 권역 가정부장
▶축복자녀 미혼후보자의 축복심사시 부모 가정회비 완납 확인
▶미납금의 최소납부 기준을 안내하고 이를 하나로시스템의 '미혼축복 후보자정보'의 담당 공직자 메모란에 기록
D. 협회본부
▶권역 및 교회에서 요청한 가정공과금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오류수정
4. 가정회비 자동이체(CMS) 신청방법
A. 신규신청, 기존계좌 변경
1) 가정회비 자동이체(CMS) 신청서 작성
2) 이메일, 팩스, 우편중 선택하여 접수
B. 접수방법
1) 이메일 :
bfdkorea@gmail.com
2) 팩 스 : 02-3271-0509
3) 우 편 : (우)04308 서울 용산구 청파로3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7층 가정국
5. 가정회비 미납금 납부방법
A. 하나로 시스템 '가상계좌'로 납부 - 소속교회에서 처리
1) 하나로사이트 관리P -> 가정공과금 조회 화면에서 가상계좌 클릭
2) 납부공과금 항목 선택 / 납부금액 입력 후 등록진행
3) 결재내역에서 가상계좌 발급 받은 후 납부진행(납부완료후 하나로 시스템에 즉시 반영)
B. 은행계좌로 미납금 납부
1) 우리은행 1005-901-36372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2) 보내실 때 입금자명에 주체,대상 이름 기록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부부이름 작성)
3) 보내실 때 독신의 경우 이름과 소속 기록
C.
자동이체(CMS) 금액 증액 - 협회가정국으로 문의
1) 자동이체(CMS)를 진행중인 경우에 가능
2) 증액금액을 전화로 요청, 가정국(02-3271-0504)
D. 축복자녀 미혼후보자의 축복심사시 부모 가정회비 미납분 중 최소납부 기준
1) 미납금 2백만원 이상 : 일시납 5년분(90만원) & CMS 매월 3만원씩 납부
2) 미납금 1백만원 이상 : 일시납 3년분(54만원) & CMS 매월 3만원씩 납부
3) 미납금 1백만원 이하 : 일시납 2년분(36만원) & CMS 매월 3만원씩 납부
4) 해당월 CMS 납부내역은 다음달 초에 전산입력되고, 5일 이후 확인됩니다.
* 2022 천지인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축제 때에는 일시적으로 납부기준이 변동되었습니다.
6. 행정사항
A. 문의
1) 소속교회 (교회장 ID로 하나로 로그인 후 관리P -> 가정공과금 메뉴에서 확인)
▶ 가정공과금 납부내역 및 미납금 조회
▶ 미납금 납부
▶ 가정회비 환불은 과납부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협회 가정국 이메일
bfdkorea@gmail.com
▶ CMS 금액변경 - 협회 가정국 문의
▶ 가정공과금 조회화면 오류
바로가기
https://bit.ly/3bkOlKI